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다.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3급
구법 적용자 | 개정법 적용자 |
---|---|
2009년 3월 이전 대학의 재학생·졸업생·휴학생·자퇴 생·제적생 (향후 복학한 경우) | 2009년 3월 이후 신/편입생 |
※ 졸업생·휴학생·자퇴생·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
2008년도부터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 |
이수구분 | 과목명 | 급수별 이수과목 (학점) | ||||
---|---|---|---|---|---|---|
2급 | 3급 | |||||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경영학 | 평생교육방법론 | 5과목 (15학점) |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 | |||||
선택 (영역별 1과목 이상) |
실천 영역 | 성인학습및상담 | 아동교육론 | 청소년교육(개)론 | 5과목(15학점) | 2과목(6학점) |
여성교육(개)론 | 노인교육론 | 시민교육론 | ||||
문자해독교육론 | 특수교육론 |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 상담심리학 | 원격교육론 | |||
직업·진로설계 | 교육공학 | 교육복지론 | ||||
지역사회교육론 | 문화예술교육론 | 인적자원개발론 | ||||
기업교육론 | 환경교육론 | 교수설계 | ||||
교육조사방법론 | ||||||
총 이수과목 (학점) | 10과목(30학점) | 7과목(21학점 |
※ 참고사항
1. 평생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필수4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