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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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1급) 자격증 사본 ②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 증명서 원본* ③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④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 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① 직무교육 이수증** ②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③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전문) 대학 등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성적 증명서 원본 제출
** 이수증 자격 구분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 경우에 한함
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서는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함
②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개인별 해당 구비서류는 등기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홈페이지의 개인 정보 및 발급 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나의 자격증 신청 진행 현황' 에서 인터넷 신청 완료 단계까지만 가능
④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나의 자격증 신청 진행 현황' 을 통해 진행 상황 확인
⑤ 처리기간 : 서류접수 완료 일부터 14일이 소요 (단, 공휴일,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특수 사례 심의 기간은 처리 기간에 미포함)
⑥ 서류접수 완료일 : 자격증 발급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및 발급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된 날
STEP 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이동하기
STEP 02. 성적증명서 발급 *학부 때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STEP 03.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자격증 신청하기 이동하기
STEP 04. 응시원서 작성 작성 방법 보기
1. 응시원서 작성
2. 학력/세부사항 작성
3. 수수료 결제
4. 접수완료
5. 진행현황 및 출력 확인 가능
STEP 05. 최종 제출 서류
[최종 서류 제출]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번호 보관 요망)
☎ 문의 1661-5666
[제출 서류]
1.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 확인서 발급 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3. 사진 파일(인터넷 신청 시 등록한 사진)
4.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부 때 이수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성적 증명서도 제출
5.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가
공인 자격증 신청이기 때문에
사본으로 대체 불가능 (사본으로 제출 시 자격증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