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위 활용정보

자격증 별 학점인정기준

자격증별 학점인정 기준 - 학위수준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 단, 타전공 학위과정(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 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 자격까지 학점인정 가능
※ 제 23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고시 기준으로 작성함

자격증별 학점인정 기준 - 기사자격증
구분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3학점 = 15학점
실기시험 15학점
현장경력 5년×3학점 =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 자격증별 학점인정 기준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참고해야 함.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 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위의 기본 틀 시행 이전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함.
※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됨.
단, 1999년 이전에 취득한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는 현재 산업기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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