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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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공지] IP중복 정책 고도화로 인한 안내 작성일 2021-07-19
작성자 관리자 ID pej1357 담당자 (미지정)

안녕하세요. 메가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IP중복 정책이 고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고도화 내용
1. 교육원 로그인 시 IP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2. 강의실 입장 시 6개월 내에 다른 학습자가 접속하게 될 경우 IP중복이 됩니다.  

◎ 예시
1. 홍길동 학습자가 교육원 홈페이지 로그인 시 111.222.333.44[ⓐ]의 IP를 사용
2. 홍길동 학습자가 [ⓐ]의 IP를 가지고 강의실 입장을 하려고 했으나,

    6개월 이내에 김메가 학습자가 [ⓐ] IP를 통하여 강의실 입장을 했다면 

    → 홍길동은 [ⓐ]IP사용불가
3. 그러나, 홍길동과 김메가가 가족 혹은 직장동료일 시 

   교육원에 IP사용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가지고 중복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음

※ IP중복사용 신청방법
 > 중복IP 발생시,  팝업창을 통해 IP사용신청 (가족,직장 동료인 경우 메일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팝업창으로 신청이 불가능할시 학습지원센터-자료실에 있는 IP사용신청서를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교육원에 제출(메일 OR 팩스)

 > 상세내용 공지사항 [https://bit.ly/3rhLN3E]
 > 공공장소(카페, 독서실 등)에선 중복사용 불가

※ IP중복 신청서를 기제출한 학습자가, 중복IP문구가 뜨는 경우에는 교육원으로 유선 문의(1577-0792)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유선 문의(1577-0792) 또는 질문&답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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