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2020년 2-9차(11월 12일)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안내○ | 작성일 | 2020-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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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ID | pej1357 | 담당자 | (미지정) | ||||||||||||||||||||||||||||||||||||||||||||||||||||||||||||||||||||||||||||||||||||||||||||||||||||||||||
첨부파일 | [1차제출서류]실습생프로파일,실습신청서,실습기관 현황카드[한글버전].hwp[샘플]실습생프로파일,실습신청서,실습기관 현황카드.pdf[참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법 및 신법 적용여부.jpg2020년도 2-9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pdf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공고일_2020.11.5).xlsx |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변경신청에 따른 최신현황
[2020년도 2-9차 사회복지현장실습]
□ 2020년 2-9차시 학습반 - 개강일 : 2020년 11월 12일(목) - 종강일 : 2021년 02월 24일(수)
※ 본인의 구법 및 신법 적용여부 확인 필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법 및 신법 적용여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실습구분
※ 간접실습은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 ※ 간접실습은 추후 직접실습을 제외한 실습시간을 특강(40~80시간) 이수와 과제(교육원에 제시하는 5개 이상) 제출로 구성 ※ 상세일정은 추후 11월 경 별도 안내 예정
□ 실습인정기간
□ 출석수업일정 및 장소안내 ※ 코로나 19 확산으로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최종보고회는 추후 공지 및 문자안내 예정
※ 출석수업 진행유무 확정 시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최종보고회는 필수 참석 요건 ※ 개강 이후 분반변경 불가 ※ 160시간 신법 대상자는 출석수업 외 세미나 1회 참석 필수 ▶ 세미나의 대한 상세일정과 장소는 추후공지 및 문자안내 예정 [필수사항]
※ 서류제출일정은 기존실습 대상자, 간접실습 대상자 일정이 다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서류제출일정 [기존실습 대상자]
□ 서류제출일정 [간접실습 대상자]
※ 간접실습 대상자는 간접실습용 실습확인서를 활용해야함. 기존 확인서 사용 시 자격증 발급 불가 ※ 모든 교육원 제출서류는 해당 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 기간 외 제출 불가 ※ 실습 중 활용되는 양식은 강의실입장 ▶ 공지사항 및 Q&A ▶강의실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등기제출 서류 도착 확인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 발송될 실습의뢰공문은 개강일 이후부터 실습인정기간 시작 전 기관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일괄 발송됩니다.
【실습기관 선정 안내】 ▢ 20년도 1월 사회복지실습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 기관 선정 리스트는 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공고 되었으며 상단 엑셀파일 별첨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현황 상단 엑셀파일 참고하여 실습기관 선정 후 1차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실습 유의사항】 ▢ 학습기간 동안 1~15주차 온라인 수업도 병행 ▢ 실습인정기간 내 반드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 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운영계획서에 기입되어 있으니, 꼭 첨부파일 필독 부탁드립니다.
【등기보내주실 주소】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93 파고다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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