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담다! 메가원격 보육실습 가이드

보육실습이란?

- 아동전공 학위 및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수강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 - 온라인 강의, 출석 수업, 현장실습 등 3가지 교육 과정 참여 必 - 현장실습은 (평일)1일 8시간씩 6주 연속 진행해야 인정 됨
메가원격 보육실습
실습기관 섭외

· 보육실습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실습기관 섭외 필수
  학점은행제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을 연계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학습자가 직접 실습기관 섭외해야 함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명 이상
    • · 평가상태가 평가 완료인 기관
    - 재평가, 미평가, 평가중 등의 실습기관 미인정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서 평가인증 등급 확인
  • 유치원
    • · 방과 후 과정 운영 기관
  • 실습지도자 인정 기준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 실습 지도교사 1명 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보육실습 진행 시 주의사항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이 충족된 곳에서 실습을 해야만 과목 이수 인정
메가원격평생교육원에서 공지하는 실습 인정기간 내 6주, 240시간의 실습을 연속으로 진행 (공휴일 제외)
메가원격 보육실습
1차 서류 작성

· 1차 서류는 현장실습 시작 2주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
  (1차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교육원에서 학습자 실습 섭외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가능)

· 1차 서류 작성 완료 후 수정 가능 (학습자 수정요청 → 교육원 승인 → 학습자 수정 후 저장)

1차 서류 제출 목록 및 작성 안내
구분 종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실습신청서
② 실습기관현황
③ 실습일정
④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제출
[작성 경로]
메가원격 홈페이지
우측 상단 실습지원센터
→ 실습서류제출
→ 실습신청서 등록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1차 서류 작성 내용 이미지
메가원격 보육실습
2차 서류 작성

· 2차 서류는 현장실습 종료 후 2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함

· 보육실습 보고서는 반드시 책 제본 후 제출해야 함

2차 서류 제출 목록 및 유의사항
구분 종류 제출방법 비고

① 보육실습 보고서(책 제본) 1부 (원본)

- 제본 표지
- 실습생 준수사항
- 보육실습생 카드
- 보육실습 동의서
- 보육실습비 영수증
- 보육실습생 출근부
- 주간/월간 보육 계획안 (택 1)
- 보육실습일지
- 영역별 종일 보육활동 계획안
- 일화 기록에 관련 영유아 관찰
- 보육실습 자기 평가표
- 실습처 방학 등 비연속 실습 증빙 서류(해당자)

② 보육실습 평가서 1부 (원본)

③ 보육실습 확인서 2부 (원본)

메가원격평생교육원
등기 발송

원본 제출 必

[제출 주소]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43,
대륭포스트타워 8차 L동
18층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실습담당자 앞
보육실습 2차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모든 서류는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수정 방법 : 빨간 펜으로 두 줄 긋고 수정사항 작성 후 지도교사 서명 또는 도장 必

② 결재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서류의 결재방식(사인 또는 도장)이 동일해야 함

③ 실습 확인서 양성교육기관명에 '메가원격평생교육원' 명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함

  • 메가원격평생교육원 보육실습보고서 표지. 실습생 인적사항과 실습기관 정보, 작성일자 등을 기입하는 양식으로 구성됨. 본 보고서는 참고용임.
  • 실습생 준수사항: 실습생은 실습기관 규정을 따르고, 품위를 유지하며, 허락되지 않은 행동을 삼가야 함. 외출 등은 사전 허락 필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원에 보고하고, 실습일지는 종료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보육실습생카드 서식. 실습기간, 실습기관명, 실습지역, 유형 등을 기재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포함함. 1차 서류 작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복사본도 가능). 중간에 보육실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보육실습생카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 작성된 기간을 두 줄로 긋고 변경된 날짜를 수기로 작성 후 두 줄그은 부분에 실습기관의 직인 날인. 작성날짜는 1차 서류 작성날짜와 달라고 상관없음. 실습 시작 전으로 날짜 맞춰서 새로 작성 가능
  • 보육실습 동의서 서식. 보육실습기간은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실습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동의서를 새로 작성하건, 두 줄 긋고 변경된 날짜를 수기로 작성 후 두 줄그은 부분에 실습기관의 직인 날인하시면 됩니다.
                                        정원은 실습기관에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원아 수업니다.(현원이 아닌 정원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실습 시작일 기준 평가상태가 평가완료이어야 함. 작성날짜는 실습 시작일로 작성 바랍니다. 동의서는 이미지직인 및 원장님 개인도장 사용이 불가합니다.(컬러 및 흑백 복사본도 불가능)
                                        작성 후 출력하여 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고 원본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본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 서식. 실습 시작 전 어린이집에 납부한 실습비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1. 직인 찍어서 원본으로 제본 2. 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실습 기관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3.실습비가 없는 경우 0원으로 작성.
                                        작성날짜는 실습 시작일로 작성합니다. 영수증은 이미지 직인 및 원장님 개인도장 사용이 불가합니다.(컬러 및 흑백 복사본도 불가능) 작성 후 출력하여 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고 원본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본하시면 됩니다.
  • 보육실습생 출근부 서식. 보육실습생 출근부 수기 작성 필수(날짜, 시간, 이름 등 모든 정보 수기로 작성) 1.담당하는 반 또는 지도교사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모두 출근부에도 기재되어야 함. 2. 보육실습기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두 줄 긋고 수정 후
                                        지도 교사님이나 원장님의 도장/서명 받기. 1. 보육실습생, 보육지도교사 둘 다 수기로 서명/도장 날인. (결재가 실습일지와 동일한지 꼭 확인. 동일인이 결재를 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2. 공휴일,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실습 진행을 안한 경우 날짜 꼭 기입하고 빗금긋기 사유 작성도 함께. 미 기재시 수정요청 할 수 있음
                                        3. 시간은 24시간제로 작성(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시) 9시~18시로 기재
  • 주간 보육 계획안 작성 예시1 - 만 1세 유아를 위한 활동 계획으로, 주제는 '봄나들이 가요'. 일일 활동 내용, 영역별 교육계획, 기본생활습관, 가정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표 형식 문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의 계획이 작성됨.
  • 주간 보육 계획안 작성 예시2 - 1. 주간 보육계획안은 어린이집 양식도 사용 가능. 2.실습기간에 포함되는 주간 보육계획안을 모두 첨부 - 실습기간 포함해서 7주일 시, 해당되는 주간 보육계획안 모두 첨부 3. 교육기간은 해당 주간 보육계획안이 운영되는 기간 작성(실습진행기간 X)
                                        4. 담당하는 반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반의 계획안도 추가 - 예를 들어, 1세 반을 맡고 있다가 3세 반도 맡게 되는 경우 해당 반 계획안도 첨부 5. 월간 또는 주간계획안 둘 중 택1
  • 월간 보육 계획안 작성 예시 주간 보육계획안은 어린이집 양식도 사용 가능 1. 실습기간에 포함되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모두 첨부 2. 실습기간 포함해서 7주일 시, 해당되는 주간 보육계획안 모두 첨부 3. 교육기관은 해당 주간 보육계획안이 운영되는 기간 작성 (실습신청기간 X)
                                        4. 담당하는 반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반의 계획안도 추가 - 예를 들어, 1세 반을 맡고 있다가 3세 반도 맡게 되는 경우 해당 반 계획안도 첨부 5. 월간 또는 주간계획안 중 택 1
  • 11월 월간 보육 계획안 예시. 만 1세 유아를 위한 계획으로, 주제는 '함께 놀이해요 2'. 교직기간은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주차별로 주제망, 신체,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활동 계획이 항목별로 제시됨.
  • 보육실습일지 2주차 작성 예시. 20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유아 일과 시간별 활동 내용을 기록한 문서. 실습생, 지도교사, 원장 확인란이 있으며, 일일 계획표 형태로 구성됨. 결제 방식이 출근부와 동일한지 확인(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 실습일지 작성 예시 - 1. 시간 및 일과 부분은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 없이 쭉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작성해야 하며, 예를 들어 9시부터 9시 30분, 그리고 이어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원에서 확인했을 때 단 1분이라도 비어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시 실습처에 방문해서 수기 수정 후 지도교사나 원장님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교육원으로 발송하기 전에 반드시 시간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시간 기입은 24시간제로 작성하며, 점심시간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인 경우에는 11시 30분부터 13시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은 주차별로 평일 5일 기준 2장 이상 첨부해야 하며, 사진이 부족할 경우 감점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영역별 종일 보육활동 계획안. 유아 이름, 생년월일, 실습생명, 실습기관명, 생활주제, 주제, 소주제, 대상 연령, 활동명 등을 포함하며, 시간 흐름에 따라 오전 일과와 자유선택 활동, 대·소집단 활동, 실내놀이 등의 영역별 활동이 기재되어 있음. 시간 및 일과는 8시간 일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습 시간에는 1일 1회만 진행 가능. 활동 내용과 유아의 반응, 교사의 역할이 상세히 기입되어 있고, 결재란에는 실습생, 지도교사, 원장 확인 서명이 포함됨. 동일인이 결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재란이 있음.
  • 일화기록에 의한 영유아 관찰일지 예시. 실습생이 특정 일자와 시간대에 만 5세 여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관찰장면은 역할놀이와 블록놀이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실습기간 중 1회만 작성 가능함. 관찰 내용에는 유아의 놀이 대화와 행동이 시간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한 해석 및 평가가 포함됨. 상단에는 결재란이 있어 실습생, 지도교사, 원장의 확인 서명이 필요함.
  • 보육실습생 자기평가표. 실습생이 실습 종료 후 본인의 실습을 항목별로 평가하는 문서로, 총 20개 문항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체크하며, 각 항목은 실습 중의 태도, 지도력, 유아와의 상호작용, 환경 구성, 실습 전 준비, 실습 중 노력과 반성 등으로 구성됨. 마지막 항목에는 자기평가에 대한 종합 작성 칸이 있으며, 실습생 성명과 실습원명 기입란 포함됨.
메가원격 보육실습 FAQ
  • 실습과목은 온라인 강의 수강 없이 현장실습만 진행하면 되나요?
    실습 과목은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론 과목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강의 수강 기간안에 수강을 완료해야 출석 인정됩니다.
    강의 수강 80%미만 시 현장실습을 완료해도 출석률 미달로 인해 과목 이수가 불가합니다.
  • 실습과목 운영기관과 현장실습 기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실습과목 운영기관은 실습과목을 운영하는 주체 ‘메가원격평생교육원’을 말합니다. 실습과목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실습지도 교수님을 배정하여 출석 세미나 수업과 실습기관 현장지도도 진행합니다.
    또한 학습자분들의 실습진행에 필요한 1, 2차 서류 검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장실습 기관은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전국 보육실습 기관(어린이집)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유치원 알리미
  • 현장실습을 실습 인정기간보다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실습과목 학습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메가원격에서는 개강일에 따른 실습 인정 기간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외 실습을 진행한 경우는 현장실습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은 시간 상관없이 8시간씩 진행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1일 보육실습 시간이 8시간 미만이거나 초과한 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육실습 1일 이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진행한 8시간만 인정됩니다.
    총 보육실습 시간은 24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실습 시간은 출근부, 실습일지, 실습확인서 등 2차 제출 서류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습 진행 중에 지도교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원장님이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이며,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장님이 실습 지도를 맡게 될 경우 겸직 여부를 사전 확인 후에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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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은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학사일정 및 학위정보 안내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설계정보 안내
3)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서비스, 마케팅정보, 최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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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합니다.
3) 회원 탈퇴 시 관계법령이 정한 정보가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4) 비회원인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간 이용 및 보관하며, 해당기간 경과 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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