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면허증 발급 방법

종합미용면허증이란

종합미용면허증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모든 미용업 할 수 있는 종합면허를 말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미용 4개 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거나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소지자는 4개 미용 분야의 창업이 가능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조건

①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4가지 미용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② 미용 관련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 or 고등 기술학교에서 미용 관련 과정 이수자

③ 미용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을 갖춘자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절차

① 발급 장소 : 시/군/구청 민원센터

② 수수료 : 신규 5,500원 / 재교부 : 3,000원

③ 구비서류(신규) :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관련 구분 및 제출 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초/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수준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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