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담다! 메가원격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이드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
  • - 사회복지 학위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수강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
  • - 온라인 강의, 세미나 출석 수업, 현장실습 등 3가지 교육 과정 참여 必
  • - 사회복지사 자격증 기준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해야 수강 가능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숙지 사항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습 스케줄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습 스케줄 표
대상 구분 회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공통 온라인강의 15강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11강 12강 13강 14강 15강
온라인강의 주 1회 총 15강 수강 *실습 시간 중에는 온라인강의 수강 불가
구법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기간 12주 구법 대상자 120시간 실습 진행
출석 세미나 *온라인강의 대체 2강 체크됨 체크됨
개정법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기간 12주 개정법 대상자 160시간 실습 진행
출석 세미나 *현장 결석 시 이수 불가 3회 체크됨 체크됨 체크됨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섭외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섭외 내용 이미지 실습기관 리스트 바로가기 >
  •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을 위해서는 실습기관 섭외 필수 학점은행제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을 연계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학습자가 직접 실습기관 섭외해야 함
  • · 섭외 절차 : 실습기관 위치&기관유형&실습비 정보 확인 → 실습생 모집 여부 문의 →
  • · 실습기관 면접 → 실습 일정 조율 → 최종 실습기관 확정
  • · 실습기관 리스트 :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현장실습센터 클릭 ② 현장실습센터 메뉴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주의사항

메가원격평생교육원에서 지정해 준 실습인정 기간 내에 실습 진행 현장실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일 기준 4~8시간, 1주 최대 40시간

- 실습 기간 예시(160시간 기준)
(평일 기준)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 진행 → 실습 기간 4주
(평일 기준) 1일 4시간 * 주 5일 실습 진행 → 실습 기간 8주
(주말 기준) 1일 8시간 * 주 2일 실습 진행 → 실습 기간 10주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1차 서류 작성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1차 서류 작성 내용 이미지 1차 서류 작성 가이드 다운로드 >
  • · 1차 서류는 현장실습 시작 2주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 (1차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교육원에서 학습자 실습 섭외 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가능)
  • · 1차 서류 작성 완료 후 수정 가능 (학습자 수정요청 → 교육원 승인 → 학습자 수정 후 저장)
1차 서류 작성 안내 표
구분 종류 제출방법 비고
1차 서류 1. 실습신청서
2. 실습기관현황
3. 실습일정
4.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제출 [작성 경로]
메가원격 홈페이지우측 상단 실습지원센터
-> 실습서류제출
-> 실습신청서 등록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2차 서류 작성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2차 서류 작성 내용 이미지 2차 서류 작성 가이드 다운로드 >
  • · 2차 서류는 현장실습 종료 후 2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해야 함
  • ·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는 반드시 책 제본 후 제출해야 함
2차 서류 작성 안내 표
구분 종류 제출방법 비고
2차 서류 1. 사회복지현장실습 보고서(책 제본) 1부
  • - 실습생 서약서 - 실습 일지
  • - 영수증 - 중간평가서
  • - 실습의뢰회신서 - 실습평가서 (학생용)
  • - 실습지도계획서 - 활동사진
  • - 실습생 출근부 - 체크리스트
2. 사회복지현장실습 평가서 1부
3.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2부
메가원격평생교육원 등기 발송 원본 제출 必 [제출 주소]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43,
대륭포스트타워 8차 L동
18층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실습담당자 앞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보고서(겉표지)
    1 [참고사항]란은 삭제가능 2 성명, 핸드폰 -> 학습자 정보 입력 3 실습기관(기관명/전화번호) -> 기관 정보 입력 4 반 -> 세미나 진행 분반 기재
  • 보고서 - 목차 [단순 첨부]
    목차 순서대로 보고서 제본 구성된 목차 외 추가되는 항목은 별도 기재
  • 보고서 -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의 자세 [단순 첨부]
    내용 수정 불가 / 단순 첨부
  • 보고서 = 실습생 서약서
    1 서약서 작성 날짜 - 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 날짜 2 실습생 명 / 서명(싸인 또는 도장) - 사인/도장은 출근부와 통일 3 실습기관명만 기재
  • 보고서 - 영수증
    1 실제 납부한 실습비 금액 작성 - 예) 실습비 15만원 납부 시 일금 십오만원정(?150,000)으로 기재 2 성명 : 실습생 이름 기재, 소속: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수정불가) 3 날짜 : 실제 납부한 날짜 4 기관장 이름 기재 후 기관 직인 또는 기관장 서명(사인 또는 도장) - 기관장 서명(사인 또는 도장) 시 회신서, 평거서에 서명된 것과 동일해야함
  • 보고서 -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가능)
    작성방법 - 실습기관에서 작성하여 학습자에게 전달 (실습생 명 ~ 실습기간까지 누락없이 기재) - 실습지도자/기관장 서명(사인 또는 도장) 방법 유의 > 실습지도자 서명 방법 : 출근부, 실습일지, 평가서, 확인서와 동일 > 기관장 서명 방법 : 영수증, 평가서와 동일
  • 보고서 - 실습지도계획서
    작성방법 - 실습기관에서 작성하여 학습자에게 전달 - 기관 양식 그대로 첨부 가능
  • 보고서 - 실습생 출근부
    작성방법 1 성명/긴급연락처/전자우편 - 실습생 정보 기재/전자우편 생략 가능 2 실습생 확인란 - 실습생 본인 서명(사인 또는 도장) - 실습생 서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명 3 실습지도자 확인란 - 실습지도자 서명(사인 또는 도장) - 실습의뢰회신서, 실습일지, 평가서, 확인서에 서명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서명(사인 또는 도장) 모양 동일해야함
  • 보고서 - 실습일지
    *진행한 모든 일자의 실습일지 작성 필수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두줄 긋고 재 작성 후 지도자 서명 작성방법 1 실습일차 및 일자 - 출근부의 일차 및 날짜와 동일해야함 2 시간 - 시작과 끝 시간이 출근부의 출퇴근 시간과 동일 - 중간 일과시간은 누락없이 연속적으로 작성 예) 9~10시 OT진행, 11~12시 행정업무 진행으로 작성할 경우 -> 10~11시 시간 누락, 재 작성 필요 3 실습지도자 확인란 - 의뢰회신서/출근부/평가서/확인서와 서명(사인 또는 도장) 방식 통일
  • 보고서 - 실습중간평가서 [샘플]
    [실습기간] : 실제 진행한 실습 전체 기간 [실습평가일] : 전체 실습 기간 중 중반 날짜
  • 보고서 - 실습평가서(학생용) [샘플]
    [실습기간] : 실제 진행한 실습 전체 기간 [실습평가일] : 전체 실습 기간 중 마지막 날짜
  • 보고서 - 실습활동사진
    실습생이 직접 실습활동 하는 모습으로 2장 이상 첨부 - 실습 진행기간 동안 촬영된 것이어야 함 - 실습기관 이용자가 사진에 나온 경우 모자이크 가능 - 컬러/흑백 모두 가능
  • 보고서 - 사회복지현장실습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은 제본 후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실습생 스스로 자체 점검하는 리스트입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보고서를 점검하여 확인 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낱장 제출 항목 (제본 금지, 실습기관에 발급 요청)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_원본 2부 실습평가서(교육기관 발송용)_원본 1부
메가원격 사회복지현장실습 FAQ FAQ01 이미지
Q

실습과목은 온라인 강의 수강 없이 현장실습만 진행하면 되나요?

A

실습 과목은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론 과목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강의 수강 기간안에 수강을 완료해야 출석 인정됩니다. 강의 수강 80%미만 시 현장실습을 완료해도 출석률 미달로 인해 과목 이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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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습과목 운영기관과 현장실습 기관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실습과목 운영기관’은 실습과목을 운영하는 주체 ‘메가원격평생교육원’을 말합니다. 실습과목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실습지도 교수님을 배정하여 출석 세미나 수업과 실습기관 현장지도도 진행합니다. 또한 학습자분들의 실습진행에 필요한 1, 2차 서류 검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장실습 기관’은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가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전국 현장실습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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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을 실습 인정기간보다 먼저 진행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실습과목 학습 일정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메가원격에서는 개강일에 따른 실습 인정 기간을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외 실습을 진행한 경우는 현장실습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04 이미지
Q

주말에도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A

주말 실습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습자가 실습을 진행하는 시간에 기관에 속한 실습 지도자가 반드시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실습 지도자가 주말 출근이 가능해야 학습자의 주말 실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AQ05 이미지
Q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 기한이 있나요?

A

실습 과목 수강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사회복지 학위 및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따라서 실습 과목까지 이수를 완료해야만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FAQ06 이미지
Q

재직중인 직장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에 따라 재직중인 직장 내 진행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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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설계정보 안내
3) 광고성 정보수신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 동의를 한 회원에 한하여 서비스, 마케팅정보, 최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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