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 [2022년 1학기 8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안내 (4월 21일 개강반) | 작성일 | 2022-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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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ID | wewoori527 | 담당자 | (미지정) | ||||||||||||||||||||||||||||||||||||||||||||||||||||||||||||||||||
첨부파일 | [1차서류]프로파일,신청서,현황카드,실습일정[한글버전].hwp[샘플]실습생프로파일,실습신청서,실습기관 현황카드, 실습일정.pdf2022년도 1-8차 사회복지현장 간접실습 운영계획서.hwp2022년도 1-8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pdf220418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변경신청에 따른 최신현황
4. 서류제출일정 [기존실습 대상자]
[간접실습 대상자]
※ 모든 교육원 제출 서류는 해당 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 기간 외 제출 불가 ※ 실습 중 활용되는 양식은 개강일 이후, 강의실입장 ▶ 공지사항 및 Q&A ▶강의실공지 사항에서 확인가능 ※ 등기제출 서류 도착 확인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 발송될 실습의뢰공문은 개강일 이후부터 실습인정기간 시작 전 기관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일괄 발송됩니다.
【실습기관 선정 안내】 ▢ 20년도 1월 사회복지실습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 기관 선정 리스트는 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공고되었으며 상단 엑셀파일 별첨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현황 상단 엑셀파일 참고하여 실습기관 선정 후 1차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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