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 [공지] 환불규정 안내 | 작성일 | 2016-12-29 | ||
---|---|---|---|---|---|
작성자 | 관리자 | ID | bluein13 | 담당자 | (미지정) |
환불규정 알려드립니다.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불의사를 알려주시면 환불절차를 유선상으로 안내드립니다. 2. 학습자의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뒤로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환불처리됩니다. 3.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따라 결제취소처리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카드사에 확인해주세요 4. 학습비 반환기준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수강료환불제도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 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금액] 제3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1. 1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 수업시작일 전일까지는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5/6 해당액 (3)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은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4)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은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5)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시 반환하지 않는다. ※ 총 교습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기연기] 학습비 반환사유의 2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아닌 학기 연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교육원장의 결제를 득하여 학습비 반환 대신 학기를 연기한다. 1. 수업시작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청 2. 원 수강신청 학기로부터 2학기 이내, 3회까지만 학기 연기가 가능함을 동의 3. 학기 연기 시 연기해서 수강할 시기를 정해야함 4.. 연기한 학기의 환불 요청시 원 수강신청 학기의 연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을 적용함에 동의 5. 이벤트를 통한 특별면제 혜택 과목은 학기연기 적용을 받지 않음
|
이전글 | [2016 설문조사] 메가원격평생교육원이 2017년을 준비하는 법 |
---|---|
다음글 | 2-5차 기말고사 (10월 6일 개강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