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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2021년 2학기 9차] 보육실습 운영안내 (11월 11일 개강반) 작성일 2021-10-08
작성자 관리자 ID sjeth29 담당자 (미지정)
첨부파일 (샘플)1차 제출서류.pdf(양식)1차 제출서류.hwp2021년도 2-9차 보육실습 간접실습 운영계획서.pdf2021년도 2-9차(11월11일개강반) 보육실습 운영계획서.pdf보육실습 실습지현황.pdf

[2021년도 2-9차 보육실습]

 

  □ 2021 2-9차시 학습반

- 개강일 : 2021 11 11()

- 종강일 : 2022 2 23()


     □ 실습인정기간

 - 2021 11 15(월) ~ 2022 2 4()[12주간] / 240시간 이상 진행

                  직접실습 : 6주 연속실습 / 240시간 이상 / 평일(~) 중에만 가능

          직접+간접실습 : 4주 직접실습(160시간) / 2주 간접실습(80시간) 

 

 

- 1 8시간  / 1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불가(오전 9~오후 7시 이내만 가능)

- ex) 9~17시 또는 9~18(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공휴일, 실습처 방학 등 결근 시 실습종료일 기준으로 연속 추가실습 진행  (대체휴무 )

실습처 휴원으로 인한 결근 시 가정통신문(어린이집 직인 필요함

 

 출석수업일정

 

구분

지역

분반

일자

시간

장소

비고

오리엔테이션

수도권

1

온라인강의 대체

온라인 강의 미수강 시 실습 이수 불가

개강날 

추후공지 

부산

2

대전

3

광주

4

대구

5

최종보고회

수도권

1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보육실습 확인서는 학습자 집주소로 등기발송

 

부산

2

대전

3

광주

4

대구

5

 

 

 간접실습 운영계획

 

구분

기존실습

간접실습

기관실습

240시간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160시간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

80시간

[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

온라인학습(컨텐츠)

동일

[메가원격 강의실Page 7주 강의 수강]

 

 간접실습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직접실습으로 240시간 완료하신 분들은 간접실습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보육실습 운영계획

 

1. 직접실습 해당자(6주)

 

실습인정기간

11/15(월) ~ 22년 2/4(금)

 

2. 직접(4주)+간접실습(2주) 해당자

 

실습인정기간

간접실습 기간

11/15(월)~1/21(금)

1/24(월)~2/4(금)

 간접실습은 해당되는 날짜에만 진행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은 동일 일자에 진행 불가능

 간접실습 강의 미수강시 직접실습을 진행하였더라도 실습 인정 불가

 간접실습은 분할실습 불가능

 

 

 

□ 서류제출일정

No.

제출시기

제출일자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학습자모집 및 1차서류

제출

~11/5

1.보육실습 신청서

2.보육실습생 서약서

3.보육실습생 신상카드

4.실습기관 현황카드

 5.실습기관 인가증 사본(고유번호증 불가)

 6.지도교사 증빙서류 사본(해당 실습처)

-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자격증

- 유치원: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등기

1. 신청서, 서약서, 신상카드 반드시 자필서명

 

2. 실습기관 및 지도자 증빙서류 외 모두 원본제출

 

3.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가능(메일)

 

4. 서류는 상단 첨부파일 참고

 

5. 고유번호증 안됨

2

실습진행

11/15~2/4

·실습진행

 

 

3

1차 과제제출

1/6~2/2

·일화기록에 의한 영유아관찰(1차과제)

온라인

 

4

실습일지 및

평가서류 제출

~2/8

·실습일지 제본

·실습평가서 1(기관작성)

·실습확인서 2(기관작성)

 

등기

모든 제출서류 원본

 

- 수정테이프 사용 안됩니다.

  - 원본서류는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복사해두시기 바랍니다. 

 

 

 [실습 유의사항]

 

학습기간 동안 온라인 수업도 병행

해당과목은 정원모집이며, 등록금납부에 따른 선착순 등록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수업 대체하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미수강 시 과목 이수 불가

실습인정기간 내 반드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직장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실습과 병행할 수 없습니다. (단, 간접실습 기간은 제외)

어린이집 휴원, 원아의 결석으로 인해 실습하지 못한 경우 원장님의 사유서(자유양식) 또는 어린이집으로 내려온 공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교육원으로 사본 제출(보고서 맨 뒷장에 함께 제본)

▶어린이집 평가인증등급,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직장인(휴직자는 가능) 학습자의 경우에는 실습과 병행할 수 없음을 공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에 있으며, 꼭 첨부파일 필독 부탁드립니다.]

 

【등기보내주실 주소

▢ (03191)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93 파고다타워 10층 메가원격평생교육원 보육실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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