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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2021년 2학기 9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안내 (11월 11일 개강반) 작성일 2021-10-08
작성자 관리자 ID yw512 담당자 (미지정)
첨부파일 [1차서류]프로파일,실습신청서,실습기관현황카드[한글버전].hwp[1차서류샘플]프로파일,실습신청서,실습기관현황카드.pdf2021년도 2-9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pdf211116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사회복지현장실습 구분.PNG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변경신청에 따른 최신현황
* 엑셀파일 참조(2021년 11월 16일 기준)

 

[2021년도 2-9 사회복지현장실습]

 

 

1. 2021년 2-9차시 학습반

    - 개강일 : 2021년 11월 11()

    - 종강일 : 2022년 02월 23(수)

본인의 구법 및 신법 적용여부 확인 필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 구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온라인 실시간 수업 (개정법 대상자만 해당)

 

해당 일정은 개강 이후 변경 불가

실습 분반/지도교수 변경 불가

160시간 개정법 대상자는 온라인 실시간수업 (세미나 3) 참석 필수

120시간 구법 대상자는 온라인OT 로 대체됩니다.

 

 

3. 실습유형 (기존실습/간접실습 유형은 학습자 선택사항)

구분

기존실습

간접실습

실습시간

120시간(구법)

160시간(개정법)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80시간

[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실습]

+ 40시간(구법)

  + 80시간(개정법)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추가진행]

온라인학습(컨텐츠)

동일

[메가원격 강의실Page15주 강의 수강]

 

 

4. 서류제출일정

     [기존실습 대상자]

No.

제출시기

제출일자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학습자모집

1차서류제출

~11/05()

· 실습생프로파일

· 성적증명서

· 실습신청서

· 실습기관 현황카드

등기

본 교육원

이수과목은 성적증명서 예외

2

실습진행

11/15()

~02/06()

· 실습진행&온라인수업 병행

· 지도교수 방문/전화지도

 

구법(120시간)

개정법(160시간)

실습진행 시간에는 온라인수업 수강 불가

3

과제제출

01/06()

~02/02()

· 기관분석보고서(1차과제)

온라인

 

4

실습보고서

제출 및 평가서류

~02/11()

· 실습결과보고서 제본

· 실습평가서 1(기관작성)

· 실습확인서 2(기관작성)

· 실습의뢰회신서 1부(기관작성)

등기

제본 및 모든 제출서류

원본

 

   [간접실습 대상자]

No.

제출시기

제출일자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학습자모집

1차서류제출

11/05()

· 실습생프로파일

· 성적증명서

· 실습신청서

· 실습기관 현황카드

등기

본 교육원

이수과목은 성적증명서 예외

2

①실습진행

11/15()

~01/23()

· 실습진행&온라인수업 병행

· 지도교수 방문/전화지도

 

구법/개정법

(80시간 실습)

실습진행 시간에는 온라인수업 수강 불가

3

과제제출

01/06()

~02/02()

· 기관분석보고서(1차과제)

온라인

 

4

실습보고서

제출 및 평가서류

~01/28()

· 실습결과보고서 제본

· 실습평가서 1(기관작성)

· 실습확인서 2(기관작성)

· 실습의뢰회신서 1부(기관작성)

등기

제본 및 모든 제출서류

원본

5

②간접실습

진행

01/24()

~02/06()

· 특강 20차시 이수

· 하루에 반드시 2차시 수강

(평일 수강만 가능, 상세 수강 일정 간접실습 공지 참고)

· 간접실습 특강 수강은 02/04()까지

· 과제 5개 제출 (~02/06()까지)

 

온라인

간접실습 대상자만 진행

 

모든 교육원 제출 서류는 해당 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 기간 외 제출 불가

     ※ 실습 중 활용되는 양식은 개강일 이후, 강의실입장 공지사항 및 Q&A 강의실공지

        사항에서 확인가능

     ※ 등기제출 서류 도착 확인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 발송될 실습의뢰공문은 개강일 이후부터 실습인정기간 시작 전 기관의 이메일

   또는 팩스일괄 발송됩니다.

 ''

 

 【실습기관 선정 안내

   20년도 1월 사회복지실습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 기관 선정 리스트는 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공고되었으며 상단 엑셀파일 별첨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현황 상단 엑셀파일 참고하여 실습기관 선정 후 1차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실습 유의사항 

    학습기간 동안 1~15주차 온라인 수업도 병행. 단, 실습진행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 수강 불가

    실습인정기간 내 반드시 실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실습가능지역 - 전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운영계획서에 기입되어 있으니, 꼭 첨부파일 필독 부탁드립니다.

 

   【등기보내주실 주소 

 ※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93, 파고다타워 10층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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