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자격기본법 개정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9-03-13 | ||
---|---|---|---|---|---|
작성자 | 관리자 | ID | dkssk0304 | 담당자 | (미지정) |
교육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5일부터 자격 관련 광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하여야 하는 필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저희 메가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자격발급기관으로서 본 개정 시행령을 따르고자, 사이트 내 민간자격 관련 페이지 및 배너를 수정할 예정입니다. 학습자님의 민간자격 취득에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1-2차 기말고사(12월 20일 개강반) 안내 |
---|---|
다음글 | 1-1차 (11월 29일 개강반) 최종 성적 공시 |